가스공사, 진해지역 어민 피해 보상 추진
가스공사, 진해지역 어민 피해 보상 추진
  • 김응삼
  • 승인 2020.08.0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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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운영과 제2선좌 건설공사 및 운항선 관련, 진해 지역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진해지역은 통영기지에서 배출하는 냉배수 내 잔류 염소와 대형 LNG운항선 입출항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진해만 기점 반경20㎞(해양생물), 반경40㎞(해양물리)까지 어업피해 범위에 포함되고 상대적으로 LNG선의 항로와 가까워 피해가 많아 가스공사에 피해사실 조사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책을 촉구했고, 가스공사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한 용역 시행 등 후속 업무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기지본부 제2선좌 건설사업은 3년간(2009년 4월~2012년 9월)에 걸쳐 공사금액 838억원을 투입해 접안설비 2선좌(7만5000t급 1선좌, 12만7000t급 1선좌)와 관련된 부대설비를 설치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어업 피해 보상에 나서게 돼 다행”이라며 “어업인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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