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소진
14일부터 업체당 1억원 한도
14일부터 업체당 1억원 한도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4일부터 3분기 정책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다.
융자금액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에 걸쳐 나눠서 상환한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고용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마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협약된 7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이 소진돼 감에 따라 3분기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3분기 정책자금이 적기 투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도는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다.
융자금액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에 걸쳐 나눠서 상환한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고용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상담을 마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협약된 7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이 소진돼 감에 따라 3분기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3분기 정책자금이 적기 투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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