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일제점검
창원시,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일제점검
  • 이은수
  • 승인 2020.08.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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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채권·채무관계 무효 사실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게시 여부

창원시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를 게시토록한 법 규정에 따라 게시물 부착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의무사항을 사전 안내한 후 5개 구청별 점검반을 편성했다. 관내 유흥주점 1,846개소를 점검하고,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이상 500만원) 처분을,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게시물 부착의 필요성과 성매매방지 인식 확산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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