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순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순항’
  • 박준언
  • 승인 2020.08.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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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인증 목표...경남 최초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추진 중인 유니세프(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뜻한다.

지난 2017년부터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는 요건인 10대 원칙 46개 항목의 관련 사업 등을 빈틈없이 수행해 올해 말까지 인증을 받겠다는 목표다. 인증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통상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

김해시는 지난 3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해 현재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증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김해시는 사업 초기부터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등 인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 실태조사와 분석,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등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아동참여단을 구성하고, 올해 6월에는 220쪽에 달하는 아동친화예산서도 발간했다.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아동은 0세~18세미만이다. 김해시에 거주 중인 아동은 54만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10만 여명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1300여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김해시가 인증을 받으면 경남에서는 최초가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2년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성아동과 황숙자 과장은 “김해시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 2017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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