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대상은 경남(34호)를 비롯해 전국 149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8월 현재 3인가구 기준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대상은 경남(34호)를 비롯해 전국 149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8월 현재 3인가구 기준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