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거창읍 대평리 마을
바람 잘 날 없는 거창읍 대평리 마을
  • 이용구
  • 승인 2020.08.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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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자리 놓고 법적소송 이어
이번엔 마을회관 신축 갈등

거창읍 대평리 마을이 한때 이장 자리를 놓고 법적 소송 등 진흙탕싸움으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마을회관 신축을 놓고 현 이장측과 반대측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갈등도 마을회관 신축 관련 추진 절차를 놓고 또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마을 자산이 70억원대로 알려진 대평리 마을의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18년 마을 이장 자격을 놓고 이장에 출마했던 후보측과 현직 이장측 간 폭행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부터 표면화 됐다.(본보 2018년 1월 3일자 6면 보도)

당시 법적 다툼 결과 현직 이장이 폭행으로 기소되면서 군조례에 따라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 사실상 이장 후보측과 현직 이장의 대리전 성격의 보궐선거(지난해 8월 8일)가 치러져 현재 이장이 당선되면서 갈등 지속은 이미 예견됐다.

이번에 또다시 갈등의 발단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백영도 신임 이장의 지난 5월12일 열린 대평리 임시대동회에서 마을회관 신축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을회관 신축계획서에 따르면 현 대평리 동사무소 부지(약 166평)와 신관부지(약 132평)에 본관 4층(각 93평, 총 372평)과 신관에 노인정과 부녀회 사무실(각 15평, 총 30평)및 주차장 설치 신축계획이다.

건축비는 건물 신축에 15억원, 부지매입비용 3억5000만원, 예비비 1억5000만원,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고, 신축건물 임대 및 활용 계획은 본관 1층은 거창농협창남지점 전세 10억원 임대, 2층은 사무실 용도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3층은 사무실용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4층은 동사무소 입주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마을회관 신축계획에 대해 반대 주민들은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동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잘못이 있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특히 “개발위원 등 현 임원들은 동규약상 절차에 의해 선출이 안되고 이장 마음대로의 이장 측근으로 채워진 자격이 없는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을회관 신축 입찰공고에 대해 “세부사항 없이 약식공고문이 게시됐다”며 “또 발표 당시보다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입찰 자격 제한과 현장 설명회 배제 등 절차를 인정 할수 없다”며 “이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이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측은 또 부당한 마을규약을 만들어 마을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며 군수실을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영도 이장은 “임시대동회에서 절대다수의 주민들 동의와 찬성을 얻어 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건 공사비 20억원 한도 내에서 건폐율 등을 감안해 건물의 효율성을 따져 결정한 사안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세부사항이 빠진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사급 공사로 관급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 인상으로 한계가 있다”며 “관급에 준하는 공개입찰은 불가능해 도내 일간지와 대한건설협회 거창 등 5개 지부에 입찰참여 공문을 보냈고, 거창읍 관내 각 농협 점포에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용구기자

대평리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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