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뒤 자수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딸 살해한 뒤 자수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 김순철
  • 승인 2020.08.1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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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8)양을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저버린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무겁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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