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 “황강 수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합천군민 “황강 수해 자연재해 아닌 인재”
  • 김상홍
  • 승인 2020.08.1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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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움직임


합천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합천군농업경영인회장을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일부터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에 접근하면서 방류를 시작한 합천댐의 물은 초당 120t 수준이었지만 상류유입량이 불어나면서 7일에는 초당 800t까지 늘어났다.

8일 오전에는 초당 1200t의 물을 흘려보냈으며 7시간 뒤인 오후 3시 40분께 초당 2700t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초당 529t이 합천댐의 최고 방류량이었다.

이같은 댐의 일방적인 방류로 황강 하류지역인 합천군 율곡면과 쌍책면 등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 435ha가 물에 잠기고 도로(27건), 하천제방(28), 체육공원(6), 산사태(9)가 일어났으며 주택 82건, 축사14건, 하우스300건, 공장 3건, 가축 3300여마리 등 총 256억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최대 침수지역인 율곡면과 쌍책면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천 주민 700여명은 오는 14일 충북 세종시 환경부를 방문해 합천댐 방류에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삼환 합천군농업경영인회장은 “황강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많은 방류량이다”며 “이번 황강 수해는 명백히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 할 생각이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성근 합천군청년연합회장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복구비가 지원된다.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대파대, 농약 살포 비용 농약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 보상비 등이다. 주택이 침수·파손됐을 때도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조수, 대설 등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난이 아니라 댐 수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합천지역 홍수피해로 제기된 댐 관리 운영 부실 논란과 관련해 댐 한계수위 내에서 계획방류량 이내로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하류에서 홍수를 피해를 입은 합천댐은 집중호우 전에 모두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합천댐은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0.8m 낮게 댐수위를 유지했지만 예상을 넘는 강우가 쏟아졌고 홍수조절을 위해 계획방류량 이내로 내보냈다고 강조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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