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 추가 접수
양산시,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 추가 접수
  • 손인준
  • 승인 2020.08.1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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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환경시설 추가 지원 접수로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올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50억원을 투입해 추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등 4억50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시 환경관리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자 대상 사업장은 전문가 현장 진단과 시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loT (사물인터텟)부착이 의무화 되며 사업이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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