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홍구최두열
  • 승인 2020.08.13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남부 11개 지자체 2차 선포
“읍면동 기준 조사 추가포함시킬 수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하동, 합천 등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남 하동군·합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수해를 입은 하동 화개장터를 직접 둘러보고 신속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피해상황을 보고한 윤상기 하동군수는 “조속한 시일 내 하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또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과 재난안전기금 10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경수 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이홍구·최두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