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 이내에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최대 90% 감면(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하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수해피해 기업의 만기연장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액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남신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과 합천군에 대해서는 특별재해기업으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 피해가 가장 큰 하동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개면사무소에 상주하는 현장금융지원반에 상담인력을 긴급 파견해 원스톱으로 특례보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 이내에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최대 90% 감면(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하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수해피해 기업의 만기연장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액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남신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과 합천군에 대해서는 특별재해기업으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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