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중 현역, 전역보류 연장”
“입원치료 중 현역, 전역보류 연장”
  • 김응삼
  • 승인 2020.08.1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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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병역법 개정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18일 복무 중 전·공상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이 전역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안심하고 부상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의 전역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역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입게 된 부상을 완치한 후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은 전역 임박 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의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에 불과해 그 기간이 만료된 장병들의 경우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역해야 하고, 이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었다.

민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치료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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