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가자 찾아라…도 긴급 행정명령
광화문 집회 참가자 찾아라…도 긴급 행정명령
  • 백지영
  • 승인 2020.08.1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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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추산 참석자 1000명 중 자진신고 500명 불과
집회 인솔자·버스조합에 “오늘까지 명단 제출하라”
미취학 아동 포함 지역감염 3명·해외입국 1명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광화문 집회에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자진신고자가 절반에 불과하자 방역당국이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3시부로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도내 참석자가 1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자진 신고 및 집회 관계자들이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한 조치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방역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신고한 도민은 전날(217명)보다 287명 늘어난 504명이다.

이와 별개로 김해와 창원에 위치한 경찰 기동대에서 광화문 집회로 출동한 대원은 111명(타지역에서 검사받은 10명은 별개)이다.

현재 이들 615명 중 48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2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검사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 신분이 파악되지 않은 집회 참석자가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시·군별 책임자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단 확보와 신속한 검사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인근 광복절 집회에 도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조합(회사) 등은 20일 낮 12시까지 경남도 방역당국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도민 47명 중에서는 현재까지 3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이 검사 예정이다.

남은 8명 중 5명은 여전히 해당 교회 방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연락두절자 3명은 방역당국이 경찰과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명과 해외입국자 1명 등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감염자 3명은 김해 시민으로, 모두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172번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6일 부산 지인 집 방문 과정에서 확진자(부산 227번)와 접촉했다. 부산 227번이 18일 확진되면서 접촉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73·174번 확진자는 형제지간으로 4살과 2살의 미취학 아동이다.

지난 15일부터 부산에 있는 할머니 댁에 머무르다 17일에 김해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튿날인 18일 이들 형제의 할머니(부산 225번)가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이들 형제는 지난 14일까지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했지만, 부산 방문 이후로는 등원 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입국자인 175번 확진자는 거제에 거주하는 20대 외국인으로 올해 3월부터 카자흐스탄에 머물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전용 교통편을 이용해 거제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된 확진자 4명의 접촉자는 가족이나 동반입국자 등 9명으로 현재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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