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정만석
  • 승인 2020.08.23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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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주 양산 거제 김해 창녕
유흥·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도내 학교 학생 밀집도 줄이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23일 오후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23일 오후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방역을 강화되고 학교 밀집도 줄이기에 들어간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방역 강화조치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8월 1일 이후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온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창녕군 등 도내 6개 시·군은 12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대상이다.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8월 1일 이후 지역사회 확진자가 아직 없는 나머지 12개 시·군 고위험시설에는 QR코드 명부작성,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영업이 가능한 집합 제한 조치를 했다. 해당 지역은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7만3000개 중 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집합제한 대상이다.

김 지사는 또 18개 시·군 모든 교회 예배도 23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회 대부분은 비대면 예배 전환에 협조적이었지만, 남해군 우물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해 남해군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6일부터 한층 강화된 학교 내 학생 밀집도 줄이기 조치를 시행한다.

시행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우선 유아와 초등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밀집도 1/3을 유지해야 한다. 초등저학년인 1, 2학년은 기존의 매일 등교에서 학교자율 결정으로 변경됐다. 1/3 등교 원칙에 따라 사실상 준수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2학기부터 매일 등교가 유력시됐던 중3학년도 1/3이내 등교원칙에 따라 학사운영을 하게 됐다.

고등학교는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2/3이내 유지하면 된다. 수능을 앞둔 고3은 매일 등교를 하고, 고1, 2학년은 격주 등교하게 된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방역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정만석·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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