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징역 1년
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징역 1년
  • 연합뉴스
  • 승인 2020.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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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시께 승용차를 몰고 양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34)씨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 음주운전을 모면하려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단속 지점을 통과한 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왼쪽 팔목을 A씨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차를 몰아 경찰 추적을 따돌린 뒤, 차를 골목길에 세우고 내려서 도주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B씨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부상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B씨가 엑스레이 촬영 등 별도 검사를 받지 않은 점, B씨가 한의원 침구·물리치료 2∼3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B씨가 사건 이틀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테니스를 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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