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북교류사업 독자 추진 가능
경남도 남북교류사업 독자 추진 가능
  • 이홍구
  • 승인 2020.08.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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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자체 사업주체 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센터를 설치한 경남도의 대북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뒷받침에 의해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7일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가 된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22일 ‘경남도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은 농업, 문화, 그리고 경남이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남북경제교류협력까지 북측과 교류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당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평양을 방문, 농업분야 협력,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 남북 수산교류단 구성, 산양삼 공동 재배 등의 교류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통일딸기사업 등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경남 제조업도 새로운 도약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2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한 경남교육청도 학생 오케스트라 교류 등 교육·학예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방북 승인 거부 사유를 엄격히 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통일부가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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