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광화문 집회 관련 234명 검사 받지 않아
도내 광화문 집회 관련 234명 검사 받지 않아
  • 이은수
  • 승인 2020.08.2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김경수 경남지사,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도내에서는 밤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내 지난 27일 오후 5시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해외입국 외국인 1명, 광화문 집회 관련 n차 감염 3명, 거제 거주 경남 201번 일가족 감염 관련 접촉자 3명 등 7명이다”고 밝혔다.

경남 216번 확진자는 김해시 거주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지난 21일 입국했다. 27일 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217번은 창원시 거주 40대 내국인 여성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자로 27일 확진됐다.

경남 218번은 거제시 60대 여성으로, 거제 일가족 감염의 첫 확진자인 경남 201번의 접촉자다. 28일 오전 확진됐다.

경남 219번과 220번도 같은 거제 60대 여성으로 경남 201번의 접촉자로서, 두 사람 모두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221과 222번은 창원시 거주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으로 남매 사이다. 두 사람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인 경남 217번의 자녀로 28일 오전 확진됐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오전 10시 현재, 총 219명으로 늘어났다. 입원자는 55명, 퇴원자는 164명이다.

경남 218번, 219번, 220번, 거제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은 역학조사결과, 3명 모두 거제 농장 관련 확진자인 경남 201번의 접촉자로 추가 파악되어 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아침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거제의 201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201번을 포함해 총 7명이 확진됐다.

지역감염 49명에 대해 살펴보면, 광화문 집회 참석 또는 그 접촉자가 11명이고, 수도권 방문이나 그 외 수도권 확진자 관련이 9명, 그 외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7명이며, 사랑제일교회 관련도 1명이다.

또 김해 부부동반 여행 관련이 9명, 거제 농장 관련이 7명, 그 외 도내 확진자 접촉은 2명이다. 나머지 3명(185, 192, 198)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경남도는 방대본에서 사랑제일 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이동통신사 기지국 확인을 통한 연락처 2차 명단을 통보받았다. 사랑제일교회 2차 명단이 36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928명이다.

사랑제일교회 2차 명단 36명 중에서 14명은 타 시도 관련자로서 이관했고, 1차 명단과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실제 관리하는 인원은 21명이며, 이중 16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료했고, 모두 음성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5명 중에서 1명은 GPS 조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방문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GPS 확인을 통해 방문한 적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 방문이 확인되는 즉시 심층역학조사와 함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관련 2차 명단 관련, 통보받은 인원은 총 928명이며, 이 중에서 타 시도로 이관된 104명을 제외하면 실제 도내 관리대상 인원은 824명이다. 824명 중 이미 검사를 받은 사람이 424명이고, 추가로 확인된 인원은 400명”이라며 “현재 16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1명(경남 217번), 그리고 음성이 117명, 3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가 예정된 이가 13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34명이다.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확인 중인 분이 202명, 연락이 됐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는 이가 32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6일 24명에 대해 모두 수사의뢰를 했다.

김 지사는 “검사 거부자에 대해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비협조할 시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7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의무를 부과하는 긴급행정명령를 발동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될 경우에는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용이 2000만 원에 달한다. 본인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추가될 경우, 그 외 접촉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 등도 구상권 청구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서울시민 중 광주를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2억 원이 넘는 구상권이 청구된 이가 있다. 다시 한번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코로나19 대응상황 김경수 경남지사 브리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