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전 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차단과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27일 고시에 이어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짐으로써 고성 거주자와 고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실외의 경우도 사람이 많이 모인는 곳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반듯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 13일부터 부과된다.
군은 지역 내 터미널, 공원시설, 전 읍·면 지정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관기관 전광판, 고성군 밴드 등을 통한 안내에도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그동안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켜져 온 ‘청정 고성’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군민과 주말 고성 방문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30일 군에 따르면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27일 고시에 이어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짐으로써 고성 거주자와 고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실외의 경우도 사람이 많이 모인는 곳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반듯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 13일부터 부과된다.
군은 지역 내 터미널, 공원시설, 전 읍·면 지정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관기관 전광판, 고성군 밴드 등을 통한 안내에도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그동안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켜져 온 ‘청정 고성’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군민과 주말 고성 방문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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