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코로나 검사 안 받을 땐 법적 조치”
김경수 지사 “코로나 검사 안 받을 땐 법적 조치”
  • 최창민
  • 승인 2020.08.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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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는 지난 27일 오후 5시부터 30일 오후 5시기준 현재까지 2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김경수 지사는 n차 감염을 우려하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방문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통보받은 명단 가운데 연락두절자와 검사거부자 총 43명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지사는 남구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함께 29일 경남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갖고, “경찰청과 협조해 신속하게 소재파악과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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