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 김영훈
  • 승인 2020.08.3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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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조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두달 이른 오는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검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는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과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 구간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과 비교하면 총 거리 약 193㎞보다 82.4% 확대된 수준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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