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조례’로 정한다
진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조례’로 정한다
  • 정희성
  • 승인 2020.09.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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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등 7명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사진·진보당)등 7명의 의원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대신 ‘조례’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체장이 정하는 지자체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와 사천 단 두 곳뿐이다.

타 지자체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쓰레기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류재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후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100ℓ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없애고 75ℓ 규격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100ℓ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ℓ 규격을 신설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도내 지자체에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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