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 발열감시카메라 설치를 사전허가 등을 통해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 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 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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