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거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이용구
  • 승인 2020.09.03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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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단속
거창군은 9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중단했으나, 9월부터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중에는 재무과와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군은 9월 초 영치 예고서를 발송해 9월 15일을 기한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영세 화물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할 계획이다.

본격적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9월 16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거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취지다”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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