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15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중 2020년 대출이자 납부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3년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1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해 10월 중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교육과(055-940-8881~2)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15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중 2020년 대출이자 납부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1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해 10월 중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교육과(055-940-8881~2)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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