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따라
경남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한 학사운영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1/3이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2/3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보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달 20일까지 기한을 추가 연장하게 됐다.
다만 전교생의 수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이거나 학교 시설에 여유가 있어 학생 간 생활 속 거리두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급식 등 이동 중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기간 연장에 따른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황용인기자
경남교육청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1/3이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2/3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보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달 20일까지 기한을 추가 연장하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기간 연장에 따른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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