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방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방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군은 지난 8월 23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와 공공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제한,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의 일절 금지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8월 2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이나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다 같이 안전한 거창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이번 연장 방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군은 지난 8월 23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와 공공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제한,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의 일절 금지 등이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이나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다 같이 안전한 거창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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