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공분 산 전 국장 자녀 2명 채용 의혹 논란에 사직
[사설]시민 공분 산 전 국장 자녀 2명 채용 의혹 논란에 사직
  • 경남일보
  • 승인 2020.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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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공직자 중 자신의 가족·친인척 등의 채용이 비일비재 했다. ‘자기 사람 쓰기 요지경’ 특혜성 채용은 전방위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졌다. 요즘은 면접, 채용시험 등 형식이라도 갖췄지만 과거는 인맥으로 들어왔다. 아무런 ‘빽’도 없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채용특혜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키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채용특혜는 보직, 승진 등 각종 인사비리와 조직의 부패로 이어지고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썩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무너트린다. 직위와 직권을 남용했다면 반사회적 범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018~2019년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혜 임용 의혹이 불거졌던 진주시 A전 국장의 자녀 2명이 자진 사직했다. 지난 2018년 9월 퇴직 등 결원 충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3명의 청원경찰 채용 당시 행정과장인 A국장의 아들이 응시, 청원경찰에 최종 합격했다. 또 2019년 11월에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매표원) 채용에 A국장의 딸이 응시해 합격,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다. 시는 “청원경찰 채용시험 과정에 대한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행정과장인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채용은 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행정과장과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직도 음습한 현대판 음서(蔭敍)의 뿌리가 넓고도 깊게 뻗어 있는 것은 실로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혜 채용을 놔둔 채 공정사회를 외친들 공염불에 불과하다. 차제에 눈을 부릅뜨고 특혜성채용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무원 시험은 경쟁이 치열한 좁은 문이다. 공직자 자녀를 위한 샛문이 따로 있다면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릴 수 없다. 특혜채용을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정비, 관리할 일이다. 진주시 처럼 특혜 채용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파문확산으로 비록 전국장의 자녀 2명이 사직을 했지만 시민 공분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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