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8일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벌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임의대로 국고보조의 상한을 정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밝혔다. 현행법에는 그동안 여러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름대로 예산 상환을 설정해 사업별 총사업비에 맞는 정당한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관련법에서 광역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해 재정이취약한 자자체에서 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민 의원은 “관련법에서 광역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해 재정이취약한 자자체에서 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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