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신분증 사진 보내줘”…신종 피싱 조심
“엄마~ 신분증 사진 보내줘”…신종 피싱 조심
  • 강진성
  • 승인 2020.09.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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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한 뒤 개인정보 탈취
계좌 개설해 대출금 탈취 수법
피해 발생땐 1332로 연락해야
#엄마 혹시 OO 회원가입 한 적 있어? 가입 안했으면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 보내줘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회원 가입해서 구매하면 안될까?



자녀라고 속인 뒤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신분증 등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 같은 신종 피싱 수법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서는 229건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르는 번호로 가족(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된 수법은 휴대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소액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원격조종 앱 등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족인지 확인 전까지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는 무조건 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는 절대 제공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 1332)로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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