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역채용 고졸까지 확대
이전공공기관 지역채용 고졸까지 확대
  • 김응삼
  • 승인 2020.09.0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혁신도시 발전법’ 발의
경북 김천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9일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20년 가까이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각기 다른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규모에 상응하는인력과 조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