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
스쿨존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
  • 정희성
  • 승인 2020.09.0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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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오후 3시께 진주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차량 운행 불편은 물론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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