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오후 3시께 진주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차량 운행 불편은 물론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오후 3시께 진주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차량 운행 불편은 물론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