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손인준
  • 승인 2020.09.1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구 잠금·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055-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