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잠금·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055-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055-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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