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 내분에 몸살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 내분에 몸살
  • 문병기
  • 승인 2020.09.1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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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현 회장 직권남용 등 탄원서 제출
회장 "회원들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할 것"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인 사천시 축동면 가산오광대가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보존회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월권을 일삼고 있다는 회원들과,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음해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현 회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가산오광대 예능보유자 한모 씨 등 회원 20여명은 최근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모(65) 보존회장이 정관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할 뿐 아니라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존회장의 자리를 남용해 사단법인을 개인사유단체로 생각하고 독재적으로 운영해 가산오광대의 발전과 전통예술 계승에 걸림돌이 되기에 문화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회원들이 주장하는 현 회장의 문제점은 정관 및 수칙 위반이다. 신입 보존회장 선출에 대한 보유자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사무국의 공문을 거치치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간사 임용은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하지만 독단적으로 임용해 임금을 지급했고, 회원 가입 및 제명처리 또한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가산오광대 탈을 제작하면서 기능보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어 전통성과 정체성에 어긋나며, 일부 이수자들을 회유하여 전수조교를 시켜주겠다고 선동하고 유능한 이수자들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사무국장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고 해임해야 하나 마음대로 불공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하는 등 독재 주의적 방법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수십 년을 장기집권하면서 오히려 가산오광대를 망쳐놓고 이제 와서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 나를 음해하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충분히 합법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박자료를 준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릴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산오광대는 1980년 11월1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로 등재됐다. 오방신장무, 영노, 문둥이, 양반, 중, 영감·할미의 6과장으로 구성됐으며, 약 35개의 가면을 사용한다. 파계승에 대한 조롱, 양반·관료층에 대한 비판, 처첩(妻妾)관계 및 봉건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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