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내실’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내실’
  • 박도준
  • 승인 2020.09.1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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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풍성·결의안 2건 채택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한 결과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 동안 배도수 의원의 ‘통영시 먹거리관광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등 8명의 의원이 9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는 김용안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한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는 배윤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한 ‘국도77호선 노산-우동구간 조속한 노선결정 및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손쾌환 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의결해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며 “시민이 행복한 통영 실현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소통·협조하자”고 강조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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