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11일 경남 김해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피해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A씨 요구에 응하는 척하다 빈틈을 노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늑골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행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11일 경남 김해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피해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A씨 요구에 응하는 척하다 빈틈을 노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늑골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행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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