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공원 0.01㎢ 풀어주고 14.1㎢ 강제편입”
“한려해상공원 0.01㎢ 풀어주고 14.1㎢ 강제편입”
  • 박도준
  • 승인 2020.09.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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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등 특정도서 16곳 편입
환경부 국립공원 변경 일방통보
통영 섬지역 주민 “고통만 강요”
“환경부가 통영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26필지 약 0.01㎢를 공원에서 해제해 주고 86필지 약 14.1㎢를 강제편입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 기다려 왔던 시민들은 “환경부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감행하는 후안무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통영지역 국립공원규제완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문성덕 시의원)는 15일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50년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하고 국립공원과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더 넓고 깊게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통영·한산지구 외 5개 지구로 총 535.676㎢(육지127.188㎢, 해상408.488㎢)이다. 그중 통영시 지역인 통영·한산지구는 235.809㎢(육지 47.899㎢, 해상 187.910㎢)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의 가장 많은 44%를 차지하고 있어,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 농·어업활동 제약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통영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에 큰 기대를 걸고 수차례의 설명회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중 0.7%인 3.74㎢와 해상부 188㎢중 0.8%인 16.67㎢의 면적을 해제 요청했다. 시는 국립공원구역임을 감안한 최소한 해제 요구면적으로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농경지인 1종 공동어장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욕지도를 비롯한 산양읍과 한산면, 사량면 등지의 특정도서 16곳을 편입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산양읍과 한산면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쑥도 못 캐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생계가 어려워지고,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소외되었다”면서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50여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허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는 오르지 주민의 고통을 감내해 주길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과도한 규제의 잣대에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강조했던 총량제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 시와 협의도 없었던 상황이라 도면을 보면서 대상지역을 파악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서 “도면만으로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어 2차례에 걸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공람·공고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산양읍사무소, 한산면사무소에서 ‘도면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역민과 자지체의 의견을 수렴, 구역을 조정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도준기자



 
통영지역 국립공원규제완화 대책위원회는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환경부의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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