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거창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이용구
  • 승인 2020.09.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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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브리핑, 방역관리 대책 발표
거창군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구인모 군수는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거창군과 연접한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역관리 대책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마스크 군민 1인당 7매씩 배부 △전통시장 방역 강화 △강화된 시외버스터미널 방역 △추석기간 중 타 지역 방문 자제요청 △개천절, 한글날 서울 집회참석 자제 △택시 운수종사자 타 지역 운행 자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준수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 의무 착용을 규정했던 기존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보다 강화해 실외에서도 실내와 동일하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명령이다.

군은 최근 인근지역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본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으나 확진 발생 시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해당지역 공공시설과 시장이 휴장함에 따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창군 공설시장에 유입 될 것으로 보고 수시방역, 안내방송 등 방역을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거창전통시장 내 주 출입구 5개소에는 안내요원 2명씩을 배치하고, 경남 최초로 전통시장에 전화번호 인증 출입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거창장날에는 일반점포는 정상 운영하되 대구시, 함양군 등 타 지역에서 오는 노점상은 휴장에 들어간다.

구인모 군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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