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의장 3번째 불신임 투표도 무산
김하용 의장 3번째 불신임 투표도 무산
  • 김순철
  • 승인 2020.09.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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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이 상황에서 진행 못해”산회 선포
장규석 부의장, 송순호 의원과 충돌 병원행
불신임·사퇴촉구안 파행 거듭 비판만 고조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3번째로 상정됐으나 김 의장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해 또다시 무산됐다. 특히 김 의장의 불신임 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 진행을 넘겨받은 장규석 제1부의장은 단상을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이미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송순호 의원과 부딪쳐 넘어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려했다.

의사 진행 도중에 송순호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의 동의를 얻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도 이날 처리하려 했다. 변경 동의안은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뒤로 미루고,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도 추가했다.

1차례 정회 후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의 건 등 계류 중인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옳고, 장규석 부의장의 신상발언 등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행자부의 질의 등을 거쳐 추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장종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사진행 순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사담당관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광옥 의사담당관은 “제18조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지만 표결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자 김 의장은 더 이상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의사진행을 장규석 제1부의장에게 넘기려고 하자 본회의장에는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이종호 제2부의장이 의장과 제1부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된다며 자신이 의사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송순호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상에 올라가 있자 장규석 부의장이 반대편으로 돌아서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송순호 의원과 부딪쳐 넘어졌다. 그러자 김 의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하면서 본회의는 순식간에 막을 내렸다.

도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정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의장 불신임안과 사퇴 촉구안을 상정했으나 파행을 거듭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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