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9500만원 지원…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 등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26억9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에 비해 1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특별법 규제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국토부소관 환경문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국토부로부터 내년도 국비 총 26억9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를 더해 생활편익사업으로 창기마을 주차장(휴게쉼터)조성 사업 외 4건 공모사업으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올해에 비해 1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특별법 규제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국토부소관 환경문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국토부로부터 내년도 국비 총 26억9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를 더해 생활편익사업으로 창기마을 주차장(휴게쉼터)조성 사업 외 4건 공모사업으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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