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화물차(20대)와 전기이륜차(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5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2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보급 추가사업에 대한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749-86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5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2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749-86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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