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서 의원들 송곳 질의로 현안 난맥상 짚어
창원시의회서 의원들 송곳 질의로 현안 난맥상 짚어
  • 이은수
  • 승인 2020.09.22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손태화 “감면조례 잘못 적용”
문순규 “신세계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총제적 부실”

창원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송곳같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정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다.

먼저 손태화 의원은 ‘창원시하수도사용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창원시가 통합이전부터 현재까지 수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하수도를 설치하고 또한 유지관리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 하수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하천과 바다 공유수면의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지켜내기 위함이 아니냐”며 “시는 최근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222억원을 들이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로로 유입되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소요하는 것이 될 수있다. 마산만에 유입되는 오수를 줄일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2020년도 현재까지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1항 8의2 감면 대상 관련, 의창구 3797명 등 5개 구청합해서 모두 8951명이 감면을 받았다. 그 감면액은 104억여원에 달하며, 감면대상자이면서 미환급금액은 52억5400여만원에 이른다”며 “창원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제1항 및 감면 등에 따르면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 징수 금액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 과오납금 13억 7000만원, 2018년도 16억4000만원, 2019년도 11억9000여만원, 2020년도 10억여원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손 의원은 나아가 “더 큰 문제는 2017년 1월부터 감면조례 항목을 잘못 적용해 감면하지 말아야 할 감면 금액이 100억원대다. 창원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감면 등) 1항 8의2호에 따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신설 2016년 12월 28일)’는 사용료 70% 감면 대상자임에도 2017년부터 87억4000만원이 감면돼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하수관거 특성상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등 대상 부분에 대한 파악이 용의치 않다. 정화조를 청소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감면신청을 하면 이를 인정한 것 같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실제 그렇다면 하수행정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순규 의원은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엄격한 건축심의 통해 창원스타필드 교통대란 해법 찾았어야 했음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정식심사를 하지 않고 약식 절차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영철 안전전설교통국장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절차를 밟았다. 해당지구가 39사단 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곳이며, 일부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중동지구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2024년까지 유효한 것이며, 다른 지역은 정식절차를 거쳤다. 교통대란 우려 상황을 감안하면 2026년까지 평가해야 마땅하다. 신세계측에 대해 당시 평가를 적용해선 안되며, 교통유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정식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신세계에서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재차 따졌다.

이에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신세계측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며, 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절차가 이이 끝이 나서 답변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건축 심의때 신세계와 협의하겠다. 교평결과는 6개월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24일 ‘스타필드 교통대란 실효적인 대책 수립 촉구’ 시의회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점득 의원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 관련, “무분별한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업경영과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척돼야 한다. 일례로 불모산 지역의 경우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 원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강소연구개발 특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현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애 의원은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 규명과 향후 개선책’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이스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충분한 홍보와 적정한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아 원성이 높다”며 행정의 난맥상 등 실상을 조목 조목 짚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2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상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23일(1일) 휴회를 결의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2일 박선애 의원 본회의 시정질문.
22일 문순규 의원 본회의 시정질문.
22일 손태화 의원 본회의 시정질문.
22일 구점득 의원 본회의 시정질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