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나선 김해시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나선 김해시
  • 박준언
  • 승인 2020.09.2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발주공사 우선 계약
공사대금 조기 집행나서
김해시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 각종 계약을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맺기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 노무비 등도 조기 집행한다.

김해시는 지난 7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경남지역 업체를 대상 발주하던 각종 공사를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다.

또 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 대금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계약 보증금을 인하해 업체로 자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했다.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후 두 달 간 공사 15건, 용역 7건, 물품 11건 등 총 47억원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했다.

특히 관외업체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품, 용역 계약의 지역 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조해 지역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설계하고 있다. 또 조달청에 등록된 6204개 지역업체 현황과 1149개 관내 생산제품 목록을 유관기관에까지 협조를 구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 의무화하는 공동도급 계약방식을 통해 지역업체 주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지역 근로자를 우선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로 중소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