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
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
  • 김상홍
  • 승인 2020.09.2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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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선거과정서 불법자금 수수”
변호인 “개인 차용일 뿐”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문 군수는 이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과 변호인 등과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 기일에 앞서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즉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미리 만나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및 채부 등을 마쳐 정식 공판 때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문 군수 측은 지난 8월 13일로 잡혔던 첫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문 군수는 재판부의 요구가 없을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출석했다.

재판을 꼼꼼히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군수는 짙은 남색 계열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지지자들과 눈도 마주하지 않은 채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당했으나 사실관계 등이 복잡하고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며 합의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합천군수 후보로 결정난 5월 지역건설업자 A(61)씨의 사무실에서 만나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문준희 군수 변호인측은 “A씨에게 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이미 변제했다”라며 “그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차용”이라며 공소 요지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증인의 법률적 다툼이 중요하므로 증인의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문 군수 변호인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다음 공판 기일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문 군수는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에 응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발언 기회가 없었다.

문 군수의 재판에는 군수 지지자 30여명이 방청했다.

문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차용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아 생긴 일인 만큼 법정에서 잘 소명하겠으며 이번 일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군정 수행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군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에 속행된다.

김상홍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사진 중앙)합천군수가 24일 오후 1시 50분께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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