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발전소주변지역법’, ‘여성기업법’ 법률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 이후 24일까지 총 4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용·폐기 등 시설 전주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고, ‘여성기업법’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 건의 법률안이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기업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신재생에너지법’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용·폐기 등 시설 전주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고, ‘여성기업법’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 건의 법률안이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기업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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