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은 지난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그러나 그 동안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 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최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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