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3·15의거 특별법’ 제정 발의
최형두, ‘3·15의거 특별법’ 제정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9.2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은 지난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그러나 그 동안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 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