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 받아
김태호,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 받아
  • 김응삼
  • 승인 2020.09.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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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TV토론 때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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