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방역 중대 고비 특별방역
창녕군, 코로나19 방역 중대 고비 특별방역
  • 정규균
  • 승인 2020.09.28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운영
정부는 오늘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처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추석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포함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업종별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은 다음달 4일까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뷔페 등 5종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이 제한된다.

이에 창녕군은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관광시설 휴관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휴관이 연장되는 시설은 산토끼 노래동산, 우포늪 생태체험장(전시동),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우포늪생태관,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우포잠자리나라, 화왕산자연휴양림, 창녕박물관 등이다.

한정우 군수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만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