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파 기를 때 시설기준 적용 않기로
양파·파 기를 때 시설기준 적용 않기로
  • 연합뉴스
  • 승인 2020.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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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가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시설기준을 양파와 파를 기르는 농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25일∼11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를 통해 육묘업자와 농가가 제시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채소·화훼작물은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노지에서 육묘가 이뤄지는 양파·파 작물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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