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0년 6월 1일 기준 2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 중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수선·용도변경 그리고 신축 개별주택이 대상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개별주택가격은 11월 27일 최종 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조세부과와 공공요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 중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수선·용도변경 그리고 신축 개별주택이 대상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개별주택가격은 11월 27일 최종 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조세부과와 공공요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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