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 토지분할·공장 쪼개기 우려에 후속 대책
창원국가산단 토지분할·공장 쪼개기 우려에 후속 대책
  • 이은수
  • 승인 2020.10.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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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관련
창원시, 공공성 강화 조치 나서
창원국가산단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분할 및 공장 쪼개기 우려에 대해 창원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5일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1만㎡이상 건립제한 조항 삭제, 필지분할후 5년 이내 건립제한 조항 삭제, 설립승인전 시 의견조회 조항 삭제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기준 규제 해소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을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변화시키고 산업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복합문화시설 확충과 산단재생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지식산업센터 후속대책 반영을 위해 공개 토론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현안사업 보고회를 거쳤다.

공개 토론회에서 새로운 산업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진입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필요하지만, 공공성의 극대화로 노동계 등의 우려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단계별 대응전략으로, 먼저 설립승인시 전문가 자문절차 등을 거쳐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승인 시 반영토록 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경관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 회의지원 시설, 입주업체의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토록 했다.

입주자 분양공고(안) 승인 단계에서는 부동산, 노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부대시설, 분양원가 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하도록 했다. 입주계약시도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공공성이다.

각 단계별로 공공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설립 승인 단계부터 입주단계까지 실수요자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개 공지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의 중요성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대응팀을 운영하여 세제 감면의 적절성, 각종 인허가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가 미래선도형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사진은 창원국가산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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